국세청, 178만 가구에 추석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입력 2016-09-02 10:09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6000억원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1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지급기일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2009년 도입 이후 매해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올해에는 40만 가구(29.7%)가 근로장려금을 처음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도입 당시,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부양 자녀 수 감소로 92만 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올해 23만 가구(24.5%)가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가구당근로·자녀 장려금이 평균 87만원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9일부터 추석 전 주인 9월 9일까지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9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의 90% 만 받게 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