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경찰에 “100m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 우려된다”

입력 2016-09-02 09:56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한 법원 판결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통제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미국대사관이 키스 번 대사관 보안국장 명의로 지난 7월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미 대사관은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우려된다”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대사관은 “경찰이 외국공관의 안전거리 내 모든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분별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종로서 관계자는 “공문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경찰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대사관 100m 이내 집회에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은 아직 1심 판결이고, 경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니 지금까지 방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난 6월 대규모 집회 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다면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라 하더라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