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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돌입
입력
2016-09-02 09:24
한진해운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