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 체류 길면 세금 내야"

입력 2016-09-02 09:15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에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주요 재산과 그 사용처가 모두 국내라면 우리 당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사를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2010년 강씨가 자신의 건설 법인에서 받은 급여 44억7300만원과 기타 소득 등 총 63억여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삼성세무서가 종합소득세 23억여원을 부과하자 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 부인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제가 된 기간동안 강씨는 연평균 188일, 부인은 327일 국내에 체류했다”며 “강씨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과세기간 중 사우디 법인이 체결한 주된 계약 중 상당수는 강씨가 국내에 머문 기간에 체결됐다”며 “강씨는 국내에서도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