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도 본청,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정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불편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감찰내용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추석절 대비 생활민원 관리실태, 공무원 기강문란 행위 등이라며 특히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부정청탁행위와 금품수수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대비해 응급의료, 대중교통, 각 기관별 추석 종합대책 추진실태 등도 점검해 생활민원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며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사회 기강문란행위는 적발 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청탁금지법 시행 및 추석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입력 2016-09-02 09:11 수정 2016-09-0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