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6일 55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2명에 대해 취업제한, 김 전 실장 등 5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5년 2월 물러났다. 비서실장 임명 직전인 2008년부터 5년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아왔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