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묘비에 'X'자…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09-02 09:02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비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비에 흰색 스프레이로 엑스(X)자 모양의 페인트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평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중 현충일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의 묘비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직 대통령의 묘비를 훼손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다”며 “이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