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에 징역 8년 구형… 수십억대 부동산 사기 혐의

입력 2016-09-02 08:41 수정 2016-09-02 08:44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이 허씨에게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스포츠조선이 2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모두 16회에 걸쳐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공동소유인 경기도 남양주 소재 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 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이씨도 스포츠조선에 "늘 한혜진과 허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며 "한혜진의 경우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혜진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