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과자, 출소 1개월만에 절도 48회 징역 6년10개월 선고

입력 2016-09-01 23:10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일 출소한지 1개월만에 48회에 걸쳐 절도를 한 죄(상습특수절도)로 이모(58·인천구치소 재소 중)에 대해 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 2회에 걸쳐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다시 48회에 걸쳐 같은 죄를 지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