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잠든 사이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죄(준강간)로 손모(26·회사원·경기도 시흥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 아내의 친구인 장모(24)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및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옆에 누워 있는 장씨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한 죄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아내 잠든 사이 옆에 누운 아내 친구와 성관계 20대 집유
입력 2016-09-01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