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2번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회사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6-09-01 22:18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약 1주일 사이에 2번 미성년자의 성을 산 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회사원·인천 계양구)씨에 대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1주일 동안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중 한명과는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시 부평역 1번 출구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이모(16)양을 20만원을 주고 같은 날 8시55분쯤  인근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긴 뒤 왼쪽 가슴을 만진 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6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경명대로 앞길에서 오모(14)양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부친 소유의 차량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관계를 가진 죄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