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내와 다툰 뒤 자살하겠다고 나가 자살을 방해하는 경찰에게 피해를 준 죄(특수공용물건 손상 등)로 임모씨(36·자영업·인천 남동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아내 다투고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아내의 자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자동차를 운전해 손찰차를 들이받고 재차 경찰관도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초범이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한 점과 차량수리비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6일 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아트 앞에 시동을 끈 프라이드 승용차에 앉아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자살 못하게 한 경찰차 부수고 경찰관 상처입힌 30대 남자 집유
입력 2016-09-0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