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이 잠들어 있는 차를 몰고 모텔로 간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만취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모르는 여성의 차를 타고 운전을 한 A씨를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2시14분쯤 “모르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납치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는 남자친구를 통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차를 주차하고 뒷자석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A씨가 차에 타 모텔 주차장으로 몰고 갔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경찰 조사에서 감금이나 음주운전 혐의가 밝혀지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술취한 교육공무원, 남의 여자친구 잠든 차량 몰고 모텔행
입력 2016-09-0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