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대구시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동료 B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B시의원 소유 임야 앞 도로 건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도로 건설 예산 7억원이 편성됐으며, B시의원은 A의원 지인 등에게 자신의 소유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시의원 지인에게 땅을 판 B시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땅 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0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