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부패방지 앞장

입력 2016-09-01 19:24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과 1일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추진된 것이다.
 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판단기준을 공유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 행동강령을 비롯 내부 사규를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사로 초빙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적용사례를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 사업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업무연관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청렴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공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지난해 연말에도 청렴 옴부즈만을 통한 청렴특강을 실시한 데 이어 부정청탁 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