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전날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 최대이자 세계 9위 수준의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협력업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다”며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 기항지 등에서 한진해운 선박을 강제집행하지 않도록 외국 법원에 중지 명령(Stay Order)을 얻는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표이사 2명 중 재정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석태수 대표이사에게 계속 경영을 맡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를 버티지 못해 2013년 한진그룹에서 2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황으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자 한진그룹도 지난 1월 지원을 포기했고, 채권단도 자율협약 8개월 만에 자금 지원에 손을 놓으며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