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워마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비공개 카페로,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며 여성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의 합성 사진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돼 이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워마드의 한 회원은 ‘욱일기만 올리기 그래서 태극기도 올려본다’라는 제목과 함께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 본문에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적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 게시물이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기를 모독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