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안 내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교육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1일 대부업자와 대부업중개업자에게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내게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원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안 내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 동안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엇갈린 법체계 때문이었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리되지 않고 엇갈린 법이 대부업자에게만 면세 혜택을 준 것이다.
대부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 재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곳이며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는 267만9000명에 달한다. 대부잔액은 13조2000억원에 이르며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도 169개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다른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업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