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중국 여성 상대 절도짓 30대 '징역형'

입력 2016-09-01 17:09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일 채팅에서 만난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한 혐의(특수강도예비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3시10분께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서 채팅에서 만난 중국 여성 2명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승용차에 놓고 간 휴대전화와 현금 등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와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차량에 넣어두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는 등 기회를 봐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팅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흉기 등을 준비해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유인해 재물을 훔쳐 그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8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