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뒷돈' 신영자 롯데 이사장 "청탁 대가 아냐" 혐의 부인

입력 2016-09-01 13:56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등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브로커 한모(59·구속 기소)씨가 부탁한 것을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한씨가 돈을 받으리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이사장 장남 소유의) 유통업체 B사가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받은 돈은 정상적인 컨설팅에 따른 것이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B사가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씨를 통해 2012년 10월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일가 중 처음으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롯데그룹 창업주 자녀로서 오랜 기간 계열사 임원도 역임했는데 중대한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선데 죄송하다”며 “불찰로 빚어진 일이며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