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장애아동 안전을 위해 `한음이법 3탄'을 내놨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해 장애아동 사고를 예방키 위한 취지다.
권 의원은 31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 증언에 의존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아동 대부분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증언에 의존할 경우 안전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로 인한 장애학급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와 직장감시 등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수사·재판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영상정보 열람을 금지했다. 또 CCTV를 설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해 비추는 행위를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한음이법 3탄’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제 목소리 내기 힘든 장애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어른들’이 겪는 불편쯤은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고(故) 박한음 군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이 통학버스 CCTV 의무화' `통학버스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음이법 1, 2탄을 발의한 바 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