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일 과거 학창시절 놀림 당한 것에 복수하려고 동창 집을 찾아갔다가 동창생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살인예비)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50분쯤 대구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 B양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6주 정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양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군은 중학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고교에 진학했다. 이후 보복을 준비하고 범행 전 유서까지 준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고통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왕따 복수' 위해 동창생 집 찾았다가 동창 아버지 폭행 10대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6-09-0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