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 9억원 받은 혐의 전 총경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입력 2016-09-01 11:23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일 조희팔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전 총경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10월 30일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신분으로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을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았을 때는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조희팔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