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9)씨가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상태라 주장했지만 술자리에서 피해자 남편 대신 직접 계산한 점, 차에 동승한 사람이 내리자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점, 피해자를 추행하다 피해자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 부부의 금전관계, 평소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하게 매도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불안증세로 상담,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살시도를 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어떤 합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 성폭력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폭음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최씨에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A씨 남편에게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