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사기범 잡고보니

입력 2016-09-01 09:56 수정 2016-09-01 16:51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66)를 구속하고, B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7월 사이 태국, 캄보디아 등 불법체류자 24명에게 각각 60만~900만원을 받는 등 총 7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가짜인장을 찍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여권과 가짜 인장.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조사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는 상태에서 강원도 오지의 민통선 부근에 있는 인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체류기간이 임박한 불법체류자들에게 “2~3년 동안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 알선한 혐의다.
 B씨는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A씨가 사용토록 하고,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입금케 한 뒤 이를 되찾아 A씨에 전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의 여권에 찍힌 가짜 인장.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인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들에게 “조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했다.
 경찰관계자는 “고용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뒤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불법체류자들의 여권에 임의로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 이라는 가짜도장 등을 찍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