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부동산 투자사기로 13억여원 챙긴 사기범 구속.

입력 2016-09-01 09:33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염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 지분과 고덕국제신도시 토지매입 등에 참여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 오모(49)씨 등으로부터 13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는 수년간 주식투자로 11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소한 50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가정주부와 직장인 등을 꾀어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염씨가 과거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습득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초지식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뿐 아니라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토지 가격 상승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그동안 42회에 걸쳐 13억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들은 염씨가 공인중개소에서 일할 당시 오씨 등에게 상가매매를 중개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안겨준 사례 등을 믿고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대출까지 받아 염씨가 꾸민 부동산 사기극에 휘말려든 것으로 밝혀졌다.

염씨는 이 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이익배당이 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지분 각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염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7000만 원에 달하는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금리가 낮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대상 현장을 직접 답사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