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한 업체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후기를 작성하는 일자리를 제안 받았다. 업체 측은 상품후기 작성을 하려면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뒤늦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됐고, 경찰 조사를 받는 어려움도 겪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91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08건이 감소했다.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등을 1건당 80만~300만원에 매매하는 불법금융광고 유형 등이 적발됐다. A씨처럼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매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감원, 올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915건 적발
입력 2016-09-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