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 12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1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를 통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되는 국가지정기록물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는 기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제1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제5호), 우리나라 근대 금융기관의 선구였던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제11호), 3·1운동 독립선언서류(제12호) 등이다.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제9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제10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제4호) 등도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