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취득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9월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입력 2016-08-31 17:18 수정 2016-09-01 09:30
신용카드와 모바일 앱카드 납부의 결제단계.

9월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전격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판(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행자부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 한달 동안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 7일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에서 공지하고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자사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에게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뜻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