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31일 오후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파산6부(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날인 1일 한진해운 서울 본사와 부산 신항 등을 방문해 현장 검증과 더불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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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