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유동수 의원 자원봉사자 현금 제공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31 16:00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 )는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