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재해 사고 솜방망이 처벌 근절

입력 2016-08-31 15:48
앞으로 대형 산업재해 사고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31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양형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산재사범에게 적용할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공단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중 지난 6월 28일 근로자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2공장 황산유출사고와 이달 3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은 효성 용연3공장 삼불화질소 폭발사고 등 2건의 대형 산재사고 책임자는 어느 때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보면 과실치사는 기본이 금고 6개월~1년, 가중치를 반영하면 8개월~2년이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본 8개월~1년 6개월에서 가중치를 반영하면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금고 4개월~10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2년까지 가중된다.
 
 그동안 대형 산재산고의 경우 핵심 책임자 1~2명 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회사 경영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앞서 울산지법은 올해 4월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 전담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수년간 산재사고 현황, 산재처리 결과와 시정조치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반영하고 있다.

울산지법 김경록 공부판사는 “법원이 산업재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