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 당국을 상대로 정비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경북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 대표 A(56)씨 등 업체 전·현직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이사 B씨(4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비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투입된 작업시간보다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검찰로부터 K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군수품 정비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를 이용해 거액의 정비대금을 편취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국방 예산 '줄줄 샌다' 군수품 정비업체 허위 자료로 20억원 가로채
입력 2016-08-3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