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승진채용거부방지법 발의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승진거부, 채용거부, 고용세습이 단협에 포함되면 현행 최고 벌금 500만원인데 이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는 승진거부권을 요구했고 갑을오토텍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해괴하고 황당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징역 살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