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일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회사 사업주 변모(4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에는 변씨의 형 변모(44)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 등은 고용보험센터에 거짓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려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근로자가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변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건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일용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일한 것처럼 꾸며냈다. 일용직근로자 23명은 변씨의 도움을 받아 실업급여 99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