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한 공무원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인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음란행위 조사
입력 2016-08-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