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일곤(49)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곤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 통행 문제로 앙심을 품고 살인계획을 세우다가 아무 관계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라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정이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대형마트에서 납치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둔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한 마디 하겠다. 추하다” “사형을 내려 달라”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