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인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상속포기 등 조회 뒤 발급키로

입력 2016-08-31 11:30
앞으로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신청하면 법원이 자체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고려해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에게 내 주는 집행문이다. 승계집행문 발급 이후에야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쟁점이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 상속인 양측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승계집행문 발급 실무를 개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렇게 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시범 실시가 이뤄져 왔다.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상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 없이 발급되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낙한 한정승인 채무자의 상속인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불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시 해야 했다. 채권자에게도 응소 비용이 들어 불이익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유무를 조회·확인한 뒤 승계집행문을 발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안이었다. 한정승인 시에는 집행문 내용 결정에도 이 내용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제기된 분쟁의 원만한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분쟁의 발생 자체를 막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