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0년 11월에 고물상을 운영하는 권모(53)씨에게 “거래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겠다”며 같은해 12월까지 총 2억1000만원을 받고는 폐지를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 외 피해자 2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억3000만원,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다른 권씨 고물상에서 폐지 무게를 공급자가 임의로 계량확인서에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기재해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