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 3살 입양딸 폭행 뇌사 이르게한 양부모 붙잡혀

입력 2016-08-31 11:02 수정 2016-08-31 13:37
대구 한 입양가정에서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을 때리는 과정에서 3세 딸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입양한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입양 딸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혐의(아동학대)로 양아버지 백모(52)씨를 구속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다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양어머니 김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차례 3세 입양 딸과 2세 입양 아들의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22분쯤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 딸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고 어개를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양 아들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입양 딸이 가위를 가지고 놀고 괴성을 지르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두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앞서  이들은 10·7세인 두 아들, 18·14세인 두 딸도 입양해 키우고 있었다. 20대 초반인 친딸도 있었다. 
 
 뇌사에 빠진 입양딸은 입양 전 위탁 기간이 지나고 입양 허가가 나서 이달 초 정식으로 이들 부부에게 입양 된 상태다. 같이 입양된 남아는 원래 있던 시설로 되돌아갔다.
 
 앞서 지난 4월 대구 남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들 부부의 입양 딸을 보고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다른 담당 의사가 학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따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입양 자녀들에게서는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