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선박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당 노선에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선박 억류시 선원 송환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은 별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 계획' 회의에서"우량 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한진해운, 오늘 오후 법정관리 신청한다
입력 2016-08-3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