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내 불법조업 차단 작전을 1일부터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한강하구 중립수역내 민정경찰 운용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1일부터 불법조업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이를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6월10일 급증하고 있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군·해경·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중립수역에 투입해 8일만에 불법조업중인 어선들을 중립수역에서 완전히 퇴거시켰다.
당시 민정경찰은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54척을 퇴거시켰으며 2척척을 나포했다. 또 불법으로 설치한 어망과 통발, 부이 65개를 회수했다.
합참은 불법어선 퇴거후에도 민정경찰을 지속 운용해왔으며 후반기 꽃게 성어기에 대비해 민정경찰 운용을 강화키로 했다. 합참은 민정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훈련과 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상한 실전적인 훈련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이 민정경찰을 운용을 빌미로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