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법안…신상진 대표발의

입력 2016-08-31 10:14 수정 2016-08-31 10:16
택시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에 승객이 1명 이상 탑승했을 경우 고속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