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회계처리기준 통일한다

입력 2016-08-31 10:09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면서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했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됐다.
 새롭게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통일하는 등 단일화된 기준을 만들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를 의무화해 회계처리의 투명성도 높였다.
 기타수익인 관리외수익을 입주자 기여 수익과 입주자·사용자 공동 기여 수익으로 구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회계 특성도 반영했다.
 외부회계감사의 핵심절차로 금융기관 조회확인도 의무화한다. 금융기관 조회확인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