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공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8-31 09:39
귀가하는 부동산업자를 둔기로 내리쳐 끔찍하게 살해한 이른바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 공범이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인의 요청으로 부동산업자를 청부 살인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의 친구인 김모(48)씨는 2012년 부동산업자 박모(54)씨로부터 부동산 거래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유모씨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씨에게 청부 살인을 제안했고 조씨는 이에 응했다. 이들은 결국 늦은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유씨의 주택 앞마당에 침입해 숨어 있다 귀가하는 유씨의 얼굴에 전자충격기를 갖다 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날카로운 둔기로 유씨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조씨 등은 유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유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 유리창을 깬 뒤 팔에 전기충격기를 갖다대고 끌어내려 했지만, 유씨의 아내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도망쳤다.

조씨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거된 이후에는 범행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조씨의 통화기록과 행적을 토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범행을 사주했던 박씨와 친구 김씨는 조씨에 앞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