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3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가 장녀의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 개인 레슨과 관련해 '장녀가 다니고 있는 예고에 박 교수가 강사로 등록 돼 있어 사사했다'고 답했지만, 서울교육청에 확인 결과 예술계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강사를 선택하면 학교가 해당 강사를 섭외하는 시스템이었다. 조 후보자 역시 ‘실기 지도교수 신청서’를 통해 장녀를 가르칠 강사로 박 교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는 당시 '당시 서울대 규정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박 교수가 고등학교 1학년생을 가르칠 당시 총장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박 교수는 2009년(조 후보자 장녀 고1학년 시절) 총장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조사결과 드러나 학교로부터 2011년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서울대 유명 교수가 규정위반까지 하면서 4년간 조 후보자의 장녀를 가르친 것은 특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자가 3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기본적인 자료조차 살피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