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주장·증거 등을 내 놓지 못할 경우 한 차례 심리 후 사건이 종결된다. ‘막무가내 식 항소’와 무분별한 재판 공전(空轉)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원장 심상철)은 지난 29일 민사합의부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민사심리연구회를 열고 신속한 권리구제, 당사자 변론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민사 소송 항소심 심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는 우리 항소심 사건의 심리기간이 일본 고등재판소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민사 사건 항소심의 접수-종결까지 기간은 283.8일이었다. 일본은 2014년 기준 170.3일(약 5.5개월)에 불과했다. 항소심 변론 기일이 한 차례 만에 끝나는 경우도 25.9%로 일본(78.1%)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쟁점 정리와 변론준비로 무분별한 변론기일 속행 또는 변론기일의 공전을 최소화해 심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사 재판에서도 형사 재판처럼 모두진술 또는 최종변론 형태의 구두변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해 법정에서 쟁점이 드러나게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주로 함으로써 당사자가 다투는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상철 서울고법 원장은 “서울고법이 전국 고등법원 사건의 6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서울고법이 바뀌면 전국의 법원이 바뀐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민사항소심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울고법, '민사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16-08-31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