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한일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위로금 1억원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28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할머니 5명은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에서 유가족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이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의 위로금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 4명도 2000만원씩의 위로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나눔의집은 이곳에 거주하는 다른 할머니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할머니들이 스스로 입장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6명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일 합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