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31일 이사회 소집…법정관리 신청 여부 논의

입력 2016-08-30 23:10 수정 2016-08-30 23:21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앞 모습.<뉴시스>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불가 결정이 내려진 한진해운은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법정관리 신청 결정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사회 당일 법원에 접수 절차까지 마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진해운은 해외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추가지원 불가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로비 모습 <뉴시스>

 그룹은 “2013년 이후 한진해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다”며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에쓰오일 지분 28.41%를 매각해 한진에너지 차입금 상환 등을 제외하고 남은 9000억원을 한진해운 회생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진해운 측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없어지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이동걸 산업은행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 한진해운 채권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한편 해운업계는 국내 해운산업의 앞날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한진해운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채권단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주요 해운업체인 STX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은 데 이어 굴지의 대형 선사마저 같은 전철을 밟아 안타깝다”며 “국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