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발언 아직 유효"

입력 2016-08-30 21:37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 놓겠다’고 했던 극단적 발언은 아직 살아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 4월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이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인터뷰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술 증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진술자의 법정 출석,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외가 아닌 이상 진술 증거는 진정한 증거 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최후 진술에서 “4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 놓겠다’고 한 극단적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해외 자원 개발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추후 2~3년 내 국민적 손실로 이어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이 사건의 정의는 재조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같은 달 8일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